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21, 1995.06.07
귀 질의1의 경우,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21, 1995.06.07
귀 질의1의 경우,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질의】
1. 당사의 현재 상품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형태
당사에서는 다수의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완제품을 매입하여 당사와 위탁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한 의류 도ㆍ소매업체들(이하 거래처라 함)과 위탁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거래처에 상품 출고(위탁)시 상품 출고분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으나 각 거래처에서 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는 위탁받은 상품 중 실제 판매분에 대해서만 매입으로 간주하여 상품대금을 입금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처에서는 위탁상품 입고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미 판매된 상품을 반품하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거래처에 반품을 하지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서 당사에서는 위탁상품 전체에 대한 가상의 매출이 계상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는 대금결재 의무가 없는 가상의 매입이 발생되고 있음.
2. 향후 시행하고자 하는 거래(세금계산서 발급)형태
각 거래처에서 상품 수탁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일자(매월말 또는 분기말)를 정하여 미 판매된 상품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발송하고, 당사에서는 상품의 실제 이동은 없으나 반품으로 간주하여 상품내역서에 준하여 반품계산서를 발급함.
반품계산서를 발급한 익일(매월 초일)에는 다시 상품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사와 거래처간의 매입ㆍ매출내역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고자 함.
3. 질의요점 및 회신 요망사항
상기 2번항과 같이 시행할 경우 거래처에서 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반품 및 매출계산서가 실제 재화(상품)의 이동없이 거래(반품)내역서만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형태인데 당사와 거래처간의 거래내용(위탁판매)상 2번항과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양자의 매입ㆍ매출계산서 발급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상기처럼 시행코져 하는데 이러한 경우 ① VAT법상 문제가 없는지, ②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며, ③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는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