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7호
및 시행령 제57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갑”이 철도청과 화차운송 계약을 맺고, “갑”은 철도청에게 “갑”의 화물과 함께 당사의 화물을 포함시켜 운송토록 하였음.
2) 그후 철도청 청구에 의해, “갑”은 당사의 화물 물량 만큼의 화차운송비를 당사에서 입금증 수수한 후 철도청에 화차운송비를 “갑”의 명의로 모두 납부하였음.
3) 이 경우 “갑”은 당사에게 운송대금 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갑”은 운반비 청구분에 어떠한 마진도 붙이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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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