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12, 1999.10.18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