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등)
① 정부는 신기술ㆍ지식을 실용화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산벤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에 대하여 조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ㆍ1ㆍ21 법6195]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35, 1999.12.27
【질의】
당사는 1999. 6. 1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임.
당사가 질의서에 기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무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지를 질의함.
<질의 1>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ㆍ경영정상화ㆍ매각
(1) 당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형식으로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경영진 파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이후 기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경우
<갑설> 통칙 1-0-4에 의거 유가증권(주식, 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됨. 따라서 이는 단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과세대상만 되는 것임.
(2)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 인수한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여(전문회사가 직접 해당기업과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는 경우
<갑설>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모회사인 당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질의 2>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융자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에 의거 기타 금전대부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일부 취득을 통한 출자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갑설> 통칙 1-0-4에 의거 유가증권(주식, 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됨. 따라서 이는 단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과세대상만 되는 것임.
<질의 3>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 부실채권의 매입
(1)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설비 등을 매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경우
<갑설>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일부 자산을 매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형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공사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후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여 정상화한 후 주식매각형태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갑설> 통칙 1-0-4에 의거 유가증권(주식, 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됨. 따라서 이는 단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과세대상만 되는 것임.
<질의 4> 기업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ㆍ화의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구조정대상기업의 위탁을 받아 회사정리계획 수립, 채권단과의 부채구조조정 협의 등 퇴출절차 진행을 대행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에 의거 사업중개업(업종코드번호 749903)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산업발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당해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당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