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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