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재화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8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및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와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