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28 개정) 2. 광고용역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⑥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 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1998. 12. 31 개정) 2. 거래내역서 1부 (1998. 12. 31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⑤ 법 제10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 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1999. 4. 26 개정)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1999. 4. 26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 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4. 26 개정)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77, 1989.06.0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 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