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장용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8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