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식게임사이트 구축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6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2, 1998.6.25 【질의】 1. 본 질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있어서 공동개발과 도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임. 2. 당 법인은 정부로부터 수주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협력업체인 ○○법인과 4:6정도의 비율로 공동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법인과 공동개발의 형태는 당 법인의 직원과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임. 이러한 경우, 첫째, 당 법인과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3. 만약, 당 법인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중 약 40% 정도를 당 법인이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0%를 당 법인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개발하는 경우라면 첫째, 당 법인이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회신】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637, 2000.7.10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당사는 관급조달물자를 공급하는 회사임. 당사는 ○○시로부터 대기오염측정시스템에 대한 ORDER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 본 시스템 관련 SOFTWARE의 개발, 납품시 세금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함. 2. 분석기(HARDWARE)는 불란서의 S사로부터 조달청을 통하여 ○○시에 납품되며, 이의 운용에 필요한 SOFTWARE 및 TMS(TELEMETERING SYSTEM)는 전문 SOFTWARE업체에 하청을 주어 당사가 구매, ○○시에 납품하고자 함. 본 SOFTWARE는 범용성이 아닌 ○○시 대기오염 측정망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사가 SOFTWARE업체에서 개발한 SOFTWARE를 구매하여 ○○시에 납품할 경우, 면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1243, 1991. 9. 20)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243, 1991.9.20 【요약】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제3자(동일한 면세해당 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납품받은 후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하청자가 원청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에 원청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52, 1999.5.21 【질의】 1) 본 회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하는 회사로서 이번에 타회사의 환율관리시스템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코자하나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질의하고자 함. 2)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상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도급업무, 자료 포함)을 계약체결회사에 인도해야 하며 소유권 또한 그 회사에 있고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만 소멸되게끔 되어 있으며 본 회사가 이번에 계약하고자 하는 환율관리시스템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표준 프로그램을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는 인적용역은 아님. 3) 위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862, 2000.4.20 【질의】 당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SoftWare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병원” 의 “원무행정관리” , “Order관리” , “검진관리” , “간호관리”, “진료지원관리” 업무를 당사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받을 경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