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나,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질 의 ] |
| (거래내용) 국내의 갑주식회사가 미국의 을회사와 ㅇㅇ제품(문구용품의 일종)을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대금지급은 사전에 정해진 제품공급가격대가(수입가격)와 이에 더하여 국내순매출액이 12.5%를 로얄티(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료)명목으로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을은 다른 여러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질의사항) 만약 사용료 소득이라면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의무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