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한다.
| [ 질 의 ] |
| (사업개요) 당사는 중고 오토바이 소핑몰(매매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 형태는 당사 소유의 오토바이가 아닌 각 개인들이 소유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매도의뢰가 오면 당사의 기술팀이 출장하여 사고 유무 등 오토바이 이력을 조사하고 매도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가의 약 2%~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 형태의 오토바이 매매 중개사이트임 또한 매도의뢰자의 편익 및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주)갑에서 제동하는 e-credit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카드 결재도 가능함 카드 결재가 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로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사항이라 이렇게 질의함 (질의내용) 1. 예를 들면 약 4,000,000원 상당의 바이크를 고객이 구입하면서 카드 결재를 하였다면 당사의 수입은 100,000~200,000원 정도인데 1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400,000원을 납부해야 함. 수입은 200,000원인데 세금은 400,000원이라니 이런 경우가 맞는 것인지 2. 이 경우 부가세에 대한 납부 과세기준은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각 매도자들이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매도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