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농민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9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APT/독신숙소 시설공사(99-1109)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가합산의 건(국민주택 규모로 60세대 24평형) 2)국가계약관계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99-1109 공사의 재료비, 완제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하 여 동 공사를 계약했음. 그리고, 당사와 위 계약과 관련한 공사업체는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바, 동 공사에 대한 공사기성금 청구시 매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기 성금 청구를 해왔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거 공사기성금 청구시 공사기성금에 대한 용역대가액(부가가치 세를 포함한)을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건설용역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부가가치 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거 건설업의 모든 행위는 용역으로 분류되므로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국가계약관계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부가 가치세는 원가에 합산하여 매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기성 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48, 2000.5.30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위한 공사원가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96,1998.11.04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