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25,1999.08.23
1.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본사에서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반출하여 지점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재화(고정자산)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지점사업장으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74,1996.0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2,1996.02.24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 및 전기보초장치에 의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 : 749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