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받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주임T/C”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는 주임T/C 금액의 규모,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업소는 고객이 주석이 끝나면 보기 1과 보기2와 같이 명세서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임T/C (봉사료)는 근무하는 주임이 가져가고 업소에서는 주대부분 (보기1 32,900원, 보기2 134,400원) 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대부분에서는 특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하고 주임T/C(봉사료) 부분에서는 자유직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특소세, 부과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