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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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