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