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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