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6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이 영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통칙 11-27-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8. 8. 1 개정) | 1. 그리스 (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98. 8. 1 개정) 3. 네덜란드 (98. 8. 1 개정) 4. 노르웨이 (98. 8. 1 개정) 5. 뉴질랜드 (98. 8. 1 개정) 6. 덴마크 (98. 8. 1 개정) 7. 레바논 (98. 8. 1 개정) 8. 리베리아 (98. 8. 1 개정) 9. 말레지아 (98. 8. 1 개정) 10. 미국 (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98. 8. 1 개정) 12. 벨지움 (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98. 8. 1 개정) 14. 독일 (98. 8. 1 개정) 15. 스웨덴 (98. 8. 1 개정) 16. 스위스 (98. 8. 1 개정) | 17. 싱가포르 (98. 8. 1 개정) 18. 영국 (98. 8. 1 개정) 19. 이란 (98. 8. 1 개정) 20. 이태리 (98. 8. 1 개정) 21. 인도 (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98. 8. 1 개정) 23. 일본 (98. 8. 1 개정) 24. 대만 (98. 8. 1 개정) 25. 칠레 (98. 8. 1 개정) 26. 카나다 (98. 8. 1 개정) 27. 태국 (98. 8. 1 개정) 28. 파나마 (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98. 8. 1 개정) 30. 핀랜드 (98. 8. 1 개정) 31. 호주 (98. 8. 1 개정) 32. 홍콩 (98. 8. 1 개정) 33. 프랑스 (98. 8. 1 개정) | ○ 11-25-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정서(중화인민공화국)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조세협약(중화인민공화국)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이하 “중국의 조세” 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조세협약(중화인민공화국)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