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경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 경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 업체는 본점을 서울 시내로 2000. 9. 1자에 설립한 신설법인임. 사업자등록은 건설업과 호텔 경영업으로 하였으며 아직 두 사업 모두 사업개시전이나 지방에 있는 호텔용도의 건물을 취득해 호텔경영을 하려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의 사정으로 지점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 호텔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으로 교부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