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98.12.31이전에 공급한 공사용역에 대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대여금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82, 1999.7.20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98.12.31
이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99.1.1
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352, 2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부칙(99.12.28, 법률 제6049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29, 1997.10.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71, 1997.7.25)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46015-1371, 1997.7.25)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1067, 1998.5.21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8, 1999.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