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청구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해당 관청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자 함. ①당 골프스쿨은 수강생의 자격을 주니어골퍼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②골프스쿨의 수강료에는 강사료, 골프연습장이용료, 골프용품대여료 등이 일 괄 포함되며 ③골프연습장은 골프스쿨의 부대시설로써 수강생만 이용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일체 이용불가능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골프스쿨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ㆍ1ㆍ1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28, 1997.9.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