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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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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