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4,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4,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41, 1998.7.28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 부가46430-209, 1999.01.23 1) 사업자가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8, 1998.01.21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