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98. 12. 28 개정)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98. 12. 28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98. 12. 28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 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② 법 제105조 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98.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⑤ 삭 제 (97. 6. 26) ⑥ 법 제105조 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기자재(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