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3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3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64, 1993.12.20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중 일부 부수되는 용역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주로 개발한 전산조직을 이용한 동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