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리스회사로부터 선박(BARGE) 및 선박부착기계장치를 임차(금융리스)하여 부선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당사의 특수관계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장부가액과 재계약금액이 아래와 같을때 양도하는 경우의 의문점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구 분 | 금 액 | | 자산 (금융리스자산) | 취득가액 | 10,154,768,884 | | 감가상각누계액 | 7,292,532,062 | | 미상각잔액 | 2,862,236,822 | | 부채 (재계약리스금액) | 금융리스원금 | 14,234,331,506 | * 질의내용 : ① 양도시점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② 양도인과 양수인의 회계처리는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동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