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이하 A라 한다), 건설회사(이하 B라 한다), 자재납품회사(이하 C라 한다) 공기 20%쯤 진행시 B의 부도로 인해 C는 납품액 5억원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해 A에게 납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한바 A는 60%만 변제해주고(A는 B에게 기성고에 준하는 청구액을 이미 지급한 상태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or 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A는 위 변제금액을 회계처리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