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