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우송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하의 질의내용중 03.01~03.04에 대하여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을 참조.
2. 귀질의 03.05~03.07까지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우리청에서 발간한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우송하니 업무에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저는 정○○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만, 중국 등 외국의 신설공단지역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이와 관련, 사전 참고를 위하여 회사설립 및 납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상세히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외국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거, 기술인력을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건설 및 시운전을 돕는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음. 자문료는 미화(US$) 기준이며, 해당 국가에서 세금 선납 후 국내은행의 지정구좌에 송금되도록 계약서에 지불조건으로 명시.
2. 흐름도
2.1 법인의 경우
2.2 개인의 경우
3. 질의사항 (상기 2.1/2.2항 각각의 경우)
3.1 용역사업 시작 전 세무서에 등록/신고 하여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
3.2 자문료수입(After Tax)에 대한 국내에서의 납세 의무 여부.
3.3 상기 3.2항에서 만일 납세 대상이 된다면, 예상 세율.
3.4 상기 3.2/3.3항과 관련, 세제 상의 특별 혜택의 여부.
3.5 현지체류 기술인력을 위해 현지생활비(US$)를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납세관련 제약조건 여부(생활비로 인정되는 면세금액의 범위 등).
3.6 리베이트(자문료의 약 20% 예상)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의 납세와 관련한 필요조치(신고 등)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세액 계산 방법.
3.7 해외재투자를 위해 역송금이 필요한 경우의 납세와 관련한 필요조치(신고 등) 및 이런 경우의 세액 계산 방법.
3.8 기타, 제가 알아야 할 참고 또는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