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거래흐름도 및 거래내용에서 “가”법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