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 낙찰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16, 1999.04.0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에 의거한 전문설계업 1종(서울 E-2-031호)을 등록한 주식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을 아래와 같이 낙찰 계약한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가. 용 역 명 :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 나. 입찰공고일 : 2000.07.24. 다. 계 약 일 : 2000.08.31. 라. 설계금액 : 28,382,100원(부가가치세 면제금액) 마. 계약금액 : 24,055,000원(부가가치세 면제금액) 바. 발 주 자 : ○○시 ○○공사 사. 계 약 자 : (주) ○○엔드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전화 : 2202 - 61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