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16, 1999.04.0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에 의거한 전문설계업 1종(서울 E-2-031호)을 등록한 주식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을 아래와 같이 낙찰 계약한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가. 용 역 명 :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
나. 입찰공고일 : 2000.07.24.
다. 계 약 일 : 2000.08.31.
라. 설계금액 : 28,382,100원(부가가치세 면제금액)
마. 계약금액 : 24,055,000원(부가가치세 면제금액)
바. 발 주 자 : ○○시 ○○공사
사. 계 약 자 : (주) ○○엔드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전화 : 2202 - 61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