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인 컨베이어를 농민이나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산물의 평면 이동 또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서의 농산물 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운반대의 한 종류인 컨베이어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상차용으로 콘베어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한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농가에 지급한바 공급업체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A공급업체의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 비과세 하였으며,
나. B공급업체 경우 비록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구입하였더라도 기계의 구조 및 제작목적상으로 볼 때 산업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적용을 하였는바,
다. 영세율적용대상일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조치 하고자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구입한 기계장비(콘베어)에 대하여 세금부과 대상인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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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