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사무소의 의뢰인(사)의 사업의 업종 및 종목이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그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그 결제 대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구분기준을 질의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이며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의 전액 또는 잔금을 당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당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인의 중계 및 알선의 위임과 알선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3%와 알선수수료 1%를 약정 계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 상사로서는 알선을 확대하기 위하여 할부금융 또는 카드할부를 하고 있으나, 할부의 경우는 보증인의 선임과 서류의 준비 등의 관계로 매수자는 카드 금융을 원하는 바 제반 관계서류는 계약서(관허용임)에 의거 확인되고 계약내용은 관할구청에 보고되며 상사는 매수자로부터 수수하여 매매가 이루어짐. 5. 상기의 내용의 중점은 매매에 따른 상사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대금 결재의 수단인 신용카드의 결재가 당 상사의 매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6. 상기의 내용에 의문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