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과세개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5.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 2000.3.4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4, 2000.3.4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18,1999.04.06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1999. 1. 1 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09,1999.02.04 본 질의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 1. 1 이후에 용역제공이 계속되고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