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취업희망자들에게 직업소개를 하거나 업체에 구인정보를 제공함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임 구인업체의 전화 내방이나 인터넷 site상으로 구인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개인회원들 중에 해당자가 있는지 조회한 후 대상자가 없을 시 대부분 직업소개소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일을 하고 있음 (질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용역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취업자 개인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용역도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에 회원 또는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로부터 매월 받는 회비도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