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자가 본제품만 외주가공할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3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