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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