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