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65.1-278,1981.03.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은 현실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관념상의 용도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6 수축류 중 관세율표 번호0101에 속하는 말은 그 현실적인 용도에 불문하고 미가공식료품에 속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