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65.1-278,1981.03.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은 현실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관념상의 용도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6 수축류 중 관세율표 번호0101에 속하는 말은 그 현실적인 용도에 불문하고 미가공식료품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