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노동청에서 지정 승인된 위탁 강의도 면세 제외 교육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언어 및 교양교육의 강사로서 그 동안 교육원(일반법인)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의 대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본인은 차후에 직접 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바 여러 가지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는 사무실만이 있고 강의는 출강형태로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지방노동청에서 의뢰한 강의는 지방노동청이 정한 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가세 면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의 사무실에는 교육장이 없어 교육청에서는 인가 또는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법상으로는 부가법 제12조 1항 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면세제외 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는 강습소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강의에 내용은 면세되는 강의와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강의 계획은 지방노동청에서의 지정 승인된 위탁 강의도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청에서 지정 승인된 위탁 강의도 면세 제외 교육용역으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