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운전ㆍ마사지용역ㆍ악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또는 마사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또는 마사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호 및 동법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3207,1982.12.28 【요약】 사우나탕내에서 이발,안마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이발사, 안마사 및 때밀이 등이 사우나탕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각각의 수입금액이 사우나탕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별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