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