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3”과“4”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1,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