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통신회사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70, 1997.9.5
【질의】
전화를 사용코자하는 자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전화사업자(○○ 등)가 발행한 선불카드(Prepaid Card)틀 사전에 구입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금액만큼 국내 및 해외에서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전화세는 가입전화기 설치 후 동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자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리 구입한 선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전화 이외의 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전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화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공중전화 및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반전화기 사용분은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가입전화기를 통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방법 및 대가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가입전화를 통한 전화사용료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선불카드가 다양한 사용을 예측하여 미리 일정금액만큼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매시 과세통화와 비과세통화를 구분할 수 없으며, 사후에 전화세 과세대상인 통화와 비과세 대상인 통화의 구분을 일일이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우리청 의견) 병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부가46015-4361,1999.10.27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 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243,1996.02.07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