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함에 있어 보관용 영수증 수량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POS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에서 전산용 테이프로 별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장)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1999-10호, ’99.5.8] ○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