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교부하여야 하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인터넷 환경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회사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 : 적색, 공급받는 자 : 청색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인쇄된 양식지를 구입하거나 칼러 프린트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원가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기종의 프린트마다 별개의 포인트 설정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움 따라서 상기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A4 순백지에 흑백의 양식지를 사용하면 위에 언급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이렇게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