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골당, 납골묘의 임대가 면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4, 2000.02.1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임야에 납골당 및 납골묘를 건설하여 분양 (토지와 함께)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건설중이어서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있는데 납골당, 납골묘 분양은 과세이고 임대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