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83, 1998.09.02 ※ 부가46015-104, 1998.01.17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7년에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하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시기 여부 갑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매출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귀사의 매출 채권이므로 매출발생이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 (매출채권이므로 소멸시효 3년경과시점) 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채권의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세금계산서 및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채권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대손세액공제불가능 세금계산서 및 회사의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