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는지 아니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46015-352, 1999.02.06 ※ 부가46015-2124, 1999.07.26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광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영업대가로 받은 계산서(카드 매출 전표) 에는 세액 10% 봉사료 10% 봉사료 10%를 합산하여 총 사용 요금으로 계산되는바 세무관서에 부과세 신고할 때 봉사료 10%를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는지 아니면 봉사료 10%는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봉사료는 입금되면 담당 직원에게 환원하여 주면서 근로 소득세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한다면 과세기준 및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