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7층 건물에 산부인과 소아과를 개원하고 있으며 병원 6층에 산후조리원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및 간호원이 정기 또는 수시로 산모 및 유아의 건강을 체크하고 산모 및 유아의 건강회복에 따른 써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부설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면세관련 부대써비스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