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부칙(99.12.28, 법률 제6049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부칙(99.12.28, 법률 제6049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