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98, 1999.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광고제조업을 경영하다가 1998년 건설회사의 화의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출채권에 대한 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중에 본인의 사정상 2000년 01월에 사업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사업을(2000년 09월) 개시하였는데 종전에 거래하던 건설회사가 파산이 되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