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8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어학용 교재를 제작ㆍ출판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로 지금까지는 기존의 교재에 카세트테잎 또는 비디오테잎이나 CD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세재화로 공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여기에다 캪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한세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비디오테잎이나 CD등 만으로 충분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품에 추가하려는 캪션기, 보이스폰, 리핏맨은 어학교재를 숙지하는데 필요한 보조물로서 교육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 추가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에 규정하는 면세 재화의 부수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